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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장 쁘레시디움의 관리 및 운영-2 (주회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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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58회 작성일 12-05-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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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장 쁘레시디움의 관리 및 운영-2(주회합,활동)


9. 쁘레시디움 주회합

1) 주회합과 단원 사이에는 일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단원 쪽에서 단지 기계적으로 주회합에 출석한다면, 이런 일치는 이루어질 수 없다. 주회합과 단원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단원들이 주회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레지오 조직의 모든 것은 주회합을 존중하는 단원들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져 있으므로, 단원들은 순명과 충성으로 주회합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교본 179쪽).


2) 매주 반드시 주회합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레지오를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주회합이다(교본 111쪽). 레지오의 기본 요소가 바로 주회합과 활동이기 때문이다. 즉, 레지오는 온전한 조직과 그 조직원들이 바치는 기도에 기초를 둔 주회합으로부터 발전하는 것이다(1961. 8. Con.).

(2) 쁘레시디움은 주회합을 통해서 조직이 강화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3) 쁘레시디움은 매주 주회합을 가져야 하며, 이 규칙은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 또한, 레지오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회합 이외에는 승인할 수 없으며, 어떤 평의회에도 이 규칙을 변경하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교본 133쪽).
(4) 레지오 단원들은 주회합에 출석하는 일이 레지오의 으뜸 가는 의무이며, 가장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해야 한다. 주회합 출석의 의무는 무엇으로도 대신 채울 수가 없다(교본 113쪽).

(5) 주회합 출석에 소홀한 단원들의 활동은 마치 영혼이 없는 육체와 같다(교본 113쪽).

3) 레지오의 5대 행사(아치에스, 연차 총 친목회, 야외 행사, 쁘레시디움 친목회, 토론 대회) 중 어느 것도 쁘레시디움 주회합을 대신할 수 없다. 주회합은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가져야 한다.

4) 쁘레시디움 주회합의 시간은 단원들이 편리한 시간으로 정한다(교본 181쪽).

5) 쁘레시디움 주회합의 일자와 시간은 해당 주간(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에서는 앞당기거나 뒤로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쁘레시디움 주회합 일시나 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꾸리아에 사전 보고하여 허락을 얻어야 한다.

6) 합동 훈화나 합동 선서에 대한 중단 요청이 꼰칠리움으로부터 수차례 계속되었으며, 특히 교본 186쪽과 1990년 8월 28일자 꼰칠리움 서신에는 이를 허용할 수 없는 이유와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이 서신은 당시 서울 세나뚜스 영적 지도자였던 안상인(요셉) 신부님의 합동 주회합 및 합동 훈화 승인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서 접수되었으며, 그 내용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여 합동 훈화나 합동 선서에 대한 논란을 중지시키고자 한다.

7) 가정에서의 주회합은, 본당의 신축이나 개축으로 인하여 회합실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꾸리아의 승인을 얻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밖에는 본당 내의 지정된 회합실에서 주회합을 가져야 한다.

8) 레지오 단원을 위한 미사에 뒤이어 주회합이 연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미사로써는 규정된 주회합의 일부라도 채울 수 없다.

9) 어느 특정 지역의 일부 쁘레시디움들이 연휴 기간이나 여름 휴가철에 ‘휴가’라는 명목으로 주회합을 가지지 않고 쉬고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쁘레시디움 주회합은 어떠한 경우에도 건너뛰거나 일정 기간 쉬거나 할 수가 없다.
     가령 쁘레시디움 주회합을 여는 날 전 단원이 장지 수행을 해야 할 경우에 돌아와 주회합을 가질 수 없는 상태라면 일자를 바꾸어서라도 가져서, 결코 주회합을 거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10) 출?결석
(1) 쁘레시디움 주회합에 참석하여 출석부에 등재되면 출석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2001. 1. 19. 세나뚜스 협의회)
① 평의회가 주관하는 레지오의 제반 교육이나 피정 참석으로 인한 주회합 불참
② 평의회의 지명에 의한 다른 쁘레시디움이나 다른 평의회 방문으로 인한 주회합 불참

(2) 위의 경우 이외에 쁘레시디움의 주회합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결석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쁘레시디움 단장이 인정하면 유고(excused)로 처리되며, 서기는 그 사유를 회의록에 기재한다.

<유고(有故) 결석의 예>
① 거동이 어려운 정도의 일시적 또는 1개월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병고로 인한 결석
② 1개월 이내의 해외 또는 다른 지방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한 결석
③ 장지 수행으로 인한 결석
④ 가족이나 친척이 사망했거나 본인의 약혼 및 결혼으로 인한 결석
⑤ 위급한 환자나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 줌으로 인한 결석
⑥ 부득이한 직장 사정에 의한 결석

<무고(無故) 결석의 예>
유고 결석 이외의 결석은 무고 결석으로 처리한다.

위에 언급되지 않은 여러 가지 유사한 다른 정황에 대한 판단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단장은 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레지오의 제반 제도(규율과 규칙)와 일반 사회 규범(상식)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취하는 분별력을 지녀야 한다(1997. 8. Con.).


11)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장기 유고를 허용하며, 해당자는 출석률 계산에서 제외된다.

(1)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장기적인 병고일 경우이다. 본인의 퇴단 의사가 없는 한 장기 유고의 기간은 제한이 없다.

(2) 1개월 이상의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장기 유고일 경우이다. 최장 3개월까지만 허용되며, 3개월이 경과되면 쁘레시디움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 없이 퇴단 처리를 해야 한다(1998. 6. Se.).

(3) 장기 유고는 출석부에 ‘장’으로 기재한다.


12) 직장 근무 시간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교대 근무자의 주회합 출석 요령은 다음과 같다(교본 182) :
(1) 해당 단원은 소속 쁘레시디움 이외에 본인의 시간에 맞는 또 하나의 쁘레시디움을 정한다.

(2) 두 쁘레시디움 단장의 허락을 얻는다.

(3) 활동을 배당받고 보고하는 일은 소속 쁘레시디움에서만 이루어지며, 출석만 하는 쁘레시디움에서는 배당도 보고도 없이 다만 주회합 참석의 의무만을 이행한다.

(4) 단원은 두 쁘레시디움의 주회합에서 알게 된 일에 대하여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

(5) 단원은 출석만 하는 쁘레시디움 단장의 서명을 받아 이를 소속 쁘레시디움에 제출함으로써 주회합 출석을 인정받는다. 다만, 소속 쁘레시디움은 단원이 참석하지 못한 주회합에 대해서는 일단 결석으로 처리하며, 다른 쁘레시디움 주회합 참석 확인서를 접수하면 회의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부에는 출석으로 정리한다.


13) 타당한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결석이 잦은 단원이나 주간 활동 의무를 잘 채우지 못하는 단원은 천주교 신자로서의 자신과 레지오 마리애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협조단원으로 봉사함이 옳다(1958. 11. , 1959. 1. Con.).

14) 평의회는 반드시 평의원 본인이 참석해야 하며, 대리 출석은 있을 수 없다.

15) 쁘레시디움 주회합과 평의회의 월례 회의에서 출석 호명 시간이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쁘레시디움 주회합에서는 단원들에게 출석과 시간 엄수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주회합의 앞부분에서 호명한다.

(2) 평의회 월례 회의 때에는 다음의 이유에서 회합의 뒷부분에서 호명한다.
①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출석하는 평의원들의 사정을 고려해서이다.
② 회의 시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조퇴자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10. 활    동

1) 활동은 쁘레시디움이 주관한다(교본 431쪽). 활동의 대원칙은 주회합을 통하여 쁘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보고를 위한 활동이나 타성적인 활동은 보고하는 단원 자신이나 조직의 영성을 위하여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며, 오히려 조직에 상처를 입힐 가능성마저 있다. 따라서, 단원들은 자신의 활동이 실질적인 것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1961. 5. , 1961. 7. Con.).


2) 레지오 단원은 한 주간에 최소한 2시간을 실제로 활동에 바쳐야 한다(교본 289쪽). 그러나 쁘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이 2시간을 채우지 못했다 해서 미달된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비록 2시간 이내에 끝났다 하더라도 배당받은 활동을 실질적으로 모두 이행했다면, 완결된 활동이 된다.


3) 성모님과 일치하는 마음으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고 보고하는 것이 바로 레지오 사도직의 본질이다(1961. 1. Con.).


4) 기도나 그 밖의 신심 행위로는 활동의 의무를 채우지 못하며, 활동의 일부로도 인정하지 않는다(교본 289쪽). 다만, 국가 평의회(세나뚜스)를 통하여 배당되는 기도 및 신심 행위, 또는 국가 평의회 자체 배당에 의한 특별한 기도 및 신심 행위는 예외적으로 활동으로 인정된다.
5) 레지오 활동의 대원칙은 쁘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당 조직 내의 직분(예 : 구역장, 반장, 연령회원, 사목 위원 등등)을 가지고 봉사한 일들은 레지오의 활동 보고 대상이 될 수 없다(1989. 3. Se.)고 생각함이 옳다. 물론,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쁘레시디움 단장이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하면 정식 활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교본 432쪽). 그러나 이러한 쁘레시디움의 결정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며, 신중히 판단한 해야 한다.


6) 구마 활동에 대한 레지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레지오 단원의 구마 행위는 사제의 사전 허락 없이는 결코 행해서는 안 되며, 행할 수도 없다.


7) 다른 지역에서 수행한 활동도 인정된다.
레지오 활동은 지역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만, 쁘레시디움에서 배당하지 않은 자유 활동일 경우, 활동 보고 접수에 대한 결정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8) 쁘레시디움 단장의 판단을 요하는 기타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친?인척에 대한 활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1993. 2. Se.).

(2) 쁘레시디움 내 동료 단원에 대한 환자 방문도 배당된 활동이 될 수 있다.
(3) 평일 미사 참례는 단원들에 대한 영적 권장 사항일 뿐,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1962. 3. Con.). 다만, 미사 참례 권고는 레지오 활동으로 가능하다(1993. 2. Se.).

(4) 본당 전례 봉사를 쁘레시디움에서 배당한 것이라면,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성가 대원인 단원이, 설사 본당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쁘레시디움 단장이 성가 연습을 활동으로 배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성가 연습만으로 레지오 활동을 대신하려 한다면, 이는 레지오의 책임을 다하는 올바른 단원이라고 할 수 없다(1961. 8. Con.).

(6) 사회 복지 단체 협조도, 물질적 구제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 한 활동이다.

(7) 단원이 봉사의 대가로 수고비를 받은 경우는 레지오 활동이 될 수 없으므로, 보고 사항이 아니다(1991. 6. Se.).


9) 상가 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상가 돌봄 활동과 상가 방문 활동은 다음과 같이 다르다.
① 상가 돌봄 활동 : 상가에 가서 어떤 일이든 육체적으로 노력 봉사를 제공한 것을 말한다.
② 상가 방문 활동 : 몸으로 직접 도와 주지는 못하였으나, 연도나 장지 수행 또는 장례 미사에 참례한 것을 말한다.

(2) 기일(忌日)에 바치는 위령기도(연도)는 상가 방문 활동이 아니라, 교우 또는 외인 가정 방문 활동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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