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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식 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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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21회 작성일 10-04-2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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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식 장례는 그 규범을 정해 놓은 [성교예규]에 따라 행한다. 병지의 임종이 가까와지면 가족들은 나중에 성유를 바를 환자의 얼굴 눈 코 귀 입 손 발 등을 깨끗이 씻기고 준비한 옷으로 갈아 입힌다. 또한 병자의 머리맡에 상을 하나 마련하여 그위에 백포나 백지를 깔고 십자고상과 촛대 두 개를 놓고 발치에 성수 그릇과 성수채(수저)를 준비해 둔다. 병자의 의식이 남아 있을 때 신부에게 연락하여 성사를 받게 한다. 천주교식 상레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종부성사 : 운명할 때 행하는 성사이다. 신부가 오면 상 위에 촛대에 불을 켜고 병작가 고백성사를 할 수 있도 록 다른 사람은 모두 물러가 있는다. 고백성사가 끝나면 신부는 종부성사를 행하고 노자성체를 영해 준다.

운명 : 임종이 다가오면 임종경을 읽으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다. 염경은 숨이 그친 뒤에도 잠시 동안 계속하는 것이 좋다. 큰 소리로 통곡을 하거나 흐느끼게 되면 죽는 이의 마음에 불안을 주게 되므로, 거룩한 마음으로 눈을 감게 한다.

초상 : 숨을 거두면 시신에 깨끗한 옷을 입혀 손발을 제자리에 정돈해 둔다. 손은 합장을 시켜 묶거나 십자고 상을 쥐어 주고, 눈은 감기고 입은 다물게 한다. 머리맡의 상 위에는 고상을 모시고 그 좌우에 촛불을 켜며, 가족들은 그 옆에 꿇어 앉아 연도를 한다. 염경이 끝날 때마다 시체에 성수를 뿌린다. 만 하루가 지나면 정해진 경을 왼뒤 성수를 뿌리고 시체를 염한다.

연미사 : 병자가 세상을 떠난 사실을 본당 신부에게 보고하고 연미사(위령제)를 청한다. 신부와 의논하 여 장례일과 장례미사 시간을 결정한다.

장례식 : 장례일이 되어 출관할 때는 모든이가 함께 관 앞에 고상을 향하여 꿇어 앉아 경을 왼다. 이어 관을 들어 발인하여 영구를 본당으로 옮기고 연미사를 거행한뒤 장지로 옮긴다. 관을 묻으면 사제는 성 수를 뿌리고 마지막 기도를 올린다. 천주교에서는 화장을 금지하고 있다. 화장을 하면 천주교식으 로 장례를 치를 수 없으며 교회 묘지에 묻지도 못한다. 장례 후 3일, 7일, 30일에, 또 소상과 대상 때 성당에서 연미사와 가족의 영성체를 행한다.

※ 아래는 권태웅님(anselm)의 수정메일 내용 추가합니다.
천주교회에서는 화장을 금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때에는 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부활신앙을 반대하는 자들이 시신을 화장하면 부활을 못한다는 것을 주장할 때 이에 반대하여 신자는 화장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부인하던 자들의 힘이 약해지면서 자동적으로 화장을 금하는 것은 사라였습니다. 오히려 요즈음은 우리나라의 묘지 상황도 있고 해서 화장을 권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의 내용중 \"천주교는 화장을 금하고 있다. 화장을 하면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으며 교회묘지에도 묻히지 못한다\"는 내용은 자살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천주교회는 자살을 금하고 있으며 자살을 하면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고 교회 묘지에도 묻히지 못하다\"입니다.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죽은 이를 맡겨드리고 바치는 위령미사와 기도로 충분하지만 풍습상 가문에 따라 부득이 제사를 거행해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행할 수있다. 전통적으로 추우(장사 지낸날 드리는 제사)부터 정식 제사의식을 갖춘다. 이미 가문에 따라 제례절차와 제물준비 및 진설이 조금씩 다르고 예문이 지시하는 대로 제 날짜, 제 시간에 정해진 절차대로 제사를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사의 종류와 회수가 많이 생략되어 가고 있고 또 생략되어야 한다.

유의사항

대 상 : 비록 종가라 할지라도 가정의례에 따라 조부모 까지에 한 한다.

종 류 : 계절에 따라 수십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 힘겨운 일이다. 그러므로 삼우제, 탈상제, 다례, 기제만 드린다.

제 수 : 진설도를 따라 수 십 가지의 음식을 진설함은 낭비이므로 생시에 즐기시던 것으로 준비한다.

신주와 지방 : 미신과 직접 관련되므로 사진으로 대신한다.

축 : 생시에 직접 말씀드리듯이 고인에 대한 간절한 사모와 효심을 표시하는 위령문으로 한다.

유식 : (삼헌작 후에 문밖에서 10분가량 기다리는 것) 묵념으로 대신한다.

음복 : 일치의 식사로 한다.

강신 : (신위가 강림하여 음식을 드시기를 청하는 뜻으로 대문 밖에 나갔다가 들어 오는것), 참신, 삽시정저(숟가락을 꽂고 저를 고르는것),개문, 폐문을 생략하고 생시의 조상께 드리는 존경심으로 배례를 하고 향을 드린다.



제사예절

시 간 : 아침에는 성당에서 모두 미사 성제를 드리고, 저녁에는 집에서 추도예식(제사)을 올린다.

준 비 : 제사를 행할 방에 고인의 사진, 향을 곁들인 기도상, 식사상을 준비한다. 식사상은 고인이 생시에 좋아하던 음식을 차린다.

1)촛불을 켬 : 촛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촛불을 켜는 것은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다.
2)성호경
3)성가 : 가톨릭 성가집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고인이 즐겨 불렀던 성가를 부른다.
4)성서봉독 : 요한 14,1-14, 요한 15,1-12, 요한 17,1-26, 루가 2,41-52, 마태오 5, 1-12, 로마서 9,1-18, 로마서 12, 1-21, 고린토1서 13, 1-13에서 선택
5)가장의 말씀 : 고인의 역사, 인품, 유언 등을 간단하게 말하고 그분의 후손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용을 봉독한 성서와 연결시켜 말한다.
6)위령문 봉헌: 생시에 자신들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대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소홀히 했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천국에 계시다면 전구해 주시기를, 성실히 살아 천국에서 만나기를 기약하는 말씀을 드린다.(신자들의 기도형식으로 미리 준비)
7)침묵의 기도 :잠시 위의 위령문 내용을 생각하고 각자가 고인에게 드리는 말씀을 마음속으로 드린다.
8)분향 : 정성과 기도를 올리는 마음으로 가장이 대표로 하든지, 참여자가 적으면 모두한다.
9)배례: 고인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일동이 함께 큰절을 한다.
10)위령기도
11)성가
12)주의기도
13)식사전기도
14)식사 :고인을 추모하는 날 나누는 식사는 고인과 유족들 그리고 가족들 사이의 \'일치의 식사\'이다. 준비된 음식을 마저 가져와서 소인의 유지를 더욱 빛내도록 할 대화를 하며 가족 공동체의 화목과 유대를 도모한다.
15)식사후 기도
16)성호경 (상차림, 분향, 배례는 생략할 수 있다.)



추석 지내기와 차례예식

추석날 예부터 우리 민족은 이미 돌아간신 집안 어른들을 기억하며 차례를 지냄으로써 조상과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효심을 다져왔다. 한 때 천주교회에서는 제사나 차례를 지내는 것이 조상숭배라고 하여 금지시킨 적이 있었으나, 이제는 오히려 교리에 적합하면서도 민족전통이 살아있는 차례예식을 만들어 각가정에서 차례를 지낼 것을 권장하고 있다. 몇교구에서 추천하는 가톨릭적인 차례 예식을 제시해 본다.

1)준비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차례지내는 방을 잘 정돈한다. 목욕제계하고 단정한 옷으로 정장한다. 고백성사로써 마음을 깨끗이 한다. 정성껏 차례상을 차리되 형식을 갖추려 하지말고 평소에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린다. 차례상에는 촛불과 꽃을 놓으며 향을 피워도 좋다. 벽에는 십자고상을 걸고 그 밑에는 선조의 사진을 모신다. 사진이 없으면 이름을 정성스럽게 써붙인다. 차례상 앞에는 깨끗한 돗자리 또는 다른 깔개를 편다.

2)미사
될수 있는 대로 가족이 모두 함께 아침 미사에 참여 하여 본당 공동체와 함께 선조와 후손을 위해 기도하며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린다.

3)차례 예식
성호경 :
성가 :가톨릭 성가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부른다.
독서: 요한 14, 1-14, 요한 15, 1-12 , 요한 17, 1-26, 루가 2, 41-52 마태오 5, 1-12, 로마 9, 1-18 로마 12, 1-21 고린토 전서 13, 1-13 중에서 하나정도 선택한다.
가장의 말씀 : 선조들을 소개하고 가훈, 가풍, 선조의 말씀을 전해줌. 오늘의 집안 현실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이야기함. 하느님으리 말씀과 선조의 유훈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대화를 통하여 사랑과 일치를 다짐.
큰절 : 서열순으로 영전에 큰 절을 드린다( 남녀 가리지 않고).
기도 : 사도신경, 부모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기도, 부부의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연도등을 바친다.
신자들의 기도: 은혜등을 바라는 기도를 바친다.
성가 :
주의기도 :
식사 : 차례 음식을 나눈다.
성호경 :



조상제사에 대한 논쟁

한 집안에 천주교 신자와 미신자가 함께 있는 가정에서는 조상의 봉제사 때문에 생기는 갈등, 또한 거기에서 집집마다 제사 드리는 대상과 절차 규모, 방법 등이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가족들간에 의견충돌이 있고 많은 혼란을 불러 일으킵니다. 여기에서는 제사문제에 관련된 교회의 교리 논쟁과 현재에의 결론을 알아봅니다.



의례 논쟁과 교황청의 금령

\'의례논쟁\' 이란 그리스도교의 신에 해당하는 중국용어가 무엇이며 선조와 공자에게 드리는 유교식 제사와 존경의식을 허용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 약 1백년간 벌였던 논쟁을 말한다. 16세기 말엽 중국 선교에 임한 마테오리치 (Matteo Ricci)와 그의 동료 예수회원들은 주로 지식층을 상대로 전교를 하였고 높은 수준의 유교문화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서 그리스도교 신앙에 배치되지 않는 한 받아들이고 조화하려는 문화적 적응주의 내지 보유론적 입장을 취하였다. 그래서 선조와 공자에게 드리는 제사나 존경의식에 대해서도 그 본래 의미를 파악하여 자녀나 제자가 부모와 스승에게 드리는 효도와 존경의 표현이라고 해석, 허용하였다. 그러나 예수회보다 반세기 늦게 중국에 들어온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회는 예수회의 적응주의적 선교 방침을 비난하면서 조상제사와 공자 공경의식을 미신적 행위라고 반대하였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게 된 배경에는 선교 방침의 차이도 있었지만 이들이 접촉한 사람들이 예수회와 달리 서민층이 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왜냐하면 당시 시골사람들이 거행하던 조상숭배 제사나 공자 공경의식에는 민간신앙의 영향으로 미신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의례 논쟁의 발단은 1643년 도미니코회원 모랄레스 (Morales) 가 예수회의 선교 방침에 반대하여 17개항의 문제를 교황청에 제기함으로써 일어난다. 교황 이노첸시오 10세는 1645년 모랄레스가 제기한 행위들을 금하는 훈령을 내렸다. 이에 당황한 예수회는 마르티니 (Martini) 를 로마에 파견하여 자기들의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교황 알렉산던 7세는 검토 끝에 1656년 예수회의 선교 방침을 허용하는 훈령을 내렸다. 이어서 1659년 포교성성은 모든 선교사를 위한 훈시를 통해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선교지의 문화 전통을 존중할 것이요, 혹시라도 그것을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은 하지 말 것이며 비록 비난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관습에 도전함에 있어서는 말로써가 아니라 자제와 침묵으로써 하고 좋은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시달하였다. 이러한 교황청의 결정에 불만을 품은 도미니코회는 다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며, 이에 교황청은 1669년 먼저의 훈령이 나중의 관용 훈령에 의해 무효화된 것이 아니라 둘다 각각 제기된 문제점과 환경에 따라 지켜져야 한다는 신축성 있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런데 파리 외방전교회의 입국은 다시 이 문제를 재연 시켜 파리외방전교회 중국 책임자이며 복건성의 주교인 메그로 (Charles Maigrot) 는 1693년 자기 관할구역에 있는 사제들에게 공자와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금하는 명령을 내리고 이 문제에 대한 명백한 결정을 교황청에 요청하였다. 이에 오랜 연구와 검토 끝에 교황 그레멘스 11세는 1715년 3월 19일 칙서 (Ex illa die)를 통하여 제기된 의례에 대한 금지령을 내렸다. 즉 그리스도교의 신의 명칭으로는 천주 이외에 \"천\" 이나 \"상제\" 등의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조상숭배 제사와 공자 공경의식을 금하며, 또한 조상의 위패도 금하나 다만 \"신위\" 라는 글자 없이 이름만 써서 모시는 것은 허용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교황 베네딕도 14세는 1742년 7월 11일 칙서 (Ex quo singulari)를 통해 글래멘스 11세의 칙서를 재천명하면서 모든 선교사에게 칙서 준수 서약을 하도록 명하고 이에 불복하는 자는 엄한 벌과 함께 중국에서 추방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 문제에 대한 일체의 논란을 금함으로써 파란만장했던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 의례문제에 대한 교황청의 판단기준은 그 근본 의미가 무엇이냐는 관점에서 보다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병행할 수 있느냐는 점이었으며, 금지령을 내린 이유는 당시 중국인의 종교 심성으로 볼 때 이 의식들이 미신과 혼합되어 있어서 미신적 요소를 분리해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의 이면에는 교황청의 선교정책에 있어서 토착화보다는 신앙의 순수성과 통일성의 중시, 유럽화된 그리스도교와 보편적 그리스도교 신앙과의 혼동 및 언어의 장벽 등 많은 요인들이 작용했던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의 제사금지령과 그 영향

외국 선교사의 입국 전교 없이 스스로 천주교에 대해 학문으로 연구한 끝에 신앙으로 신봉하고 또 전파한 초기 조선 학자들은 천주교 교리와 유교의 가르침을 조화시키려는 보유론적 입장을 취했으며, 이런 태도는 당시 지식층을 이론적으로 설복, 입교시키는 데 주효했다. 그런데 유교와 천주교의 충돌, 참혹한 피의 참사를 불러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니 조상제사를 폐지하고 신주를 불태워 버린 \"진산의 사건\" 이다. 1790년 윤유일(바오로)을 통해 조선에 전해진 북경 구베아 주교의 조상제사 금지명령에 따라 전라도 진산에 살던 윤지충과 그이 외종형 권상연은 조상의 제사를 폐하고 그 신주를 불태워 버렸다. 또한 1791년 5월 윤지충의 어머니 권씨가 별세하자 이들은 정성으로 장례를 치렀으나 위패를 만들지 않고 제사도 지내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당시 조상숭배를 신앙과 같이 지켜오던 전통 유교사회에서 마치 모든 계층의 눈동자를 찌른 격이었으며 그 충격과 파문은 엄청났던 것이다. 당시의 임금 정조는 평소 학자들을 아끼고 천주교도들에 대해 호의적이어서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온 조정이 들끓고 상소가 빗발치듯 할 뿐만 아니라 국시를 어긴 자들을 그대로 둘 수 없어 이들을 사형에 처하고 천주교도들을 문초했으며 더 나아가 천주교에 대한 금교령과 함께 전국의 모든 서학서를 불태워 버리도록 명했으니 이것이 소위 신해 박해이다. 조선에 있어 천주교에 대한 100여년 간의 탄압은 사상적 갈등, 당쟁, 경제적 피폐, 민족적 위기의식 등 여러 배경에서 기인했으나, 이 \'진산사건\'은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피의 참사를 정당화하 는데 충분한 이유를 제공해 주었다. 천주교도들은 부모도 모르는 불효자, 인륜을 저버린 짐승의 무리로 낙인이 찍히고,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존 윤리질서와 사회체제에 대한 부정과 파괴를 자행하는 불온세력 내지 비국민으로 인식되었다.



시대 변천과 허용 조치

200년간 엄격한 규제 하에 금지되었던 조상제사와 공자 존경의식이 20세기 전반서부터 해빙기를 맞게 되었다. 교황청이 이 문제에 대해 정책 변화를 도모하도록 작용한 용인으로는 1)역사 연구의 발전으로 인한 토착화에 대한 재인식 2)엄격한 단죄 신학에 반대하는 비 그리스도교 민족 안에 내재해 있는 영적 요소들과 그리스도교 은총을 조화시키려는 신학사조의 대두 3)동양에서 민족주의의 등장과 세계 정치무대에서 이들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동방 민족들의 문화적 유산에 대한 서구인들의 보다 깊은 이해와 통찰 4)서양 문물과 사상의 영향으로 동양인의 종교 심성에서 미신적 요소의 감소 5)국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고 국가에서 명하는 공경의식은 그 본래 기원이나 의미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제 와서는 단지 사회적 국민적 의식에 불과하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 등을 들 수 있다. 교황 비오 11세는 1935년 공자 존경의식을 허용하였다. 또한 1년 후인 1936년에 일본의 신사참배를 허용하면서 지금까지 금지되었던 혼인, 장례, 그 밖의 사회 풍습 등에 대해서도 폭 넓은 허용조치를 취함으로써 적응주의 원칙이 교회의 확고한 선교정책임을 드러냈다. 더 나아가 비오 12세는 1939년 12월 8일 \"중국 예식에 관한 훈령\"을 통해 공자 존경의식에 대해서 그 상이나 위패를 모시고 존경의식을 행할 수 있다고 전면적으로 허용하였으며 선조 공경의식에 있어서는 \"시신이나 죽은 이의 상 또는 단순히 이름이 기록된 위패 앞에 머리를 숙임과 기타 민간적인 예모를 표시함이 가하고 타당한 일이다.\" 라고 함으로써 비록 전면적인 허용은 아닐지라도 상당히 관용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시대 변천에 따라 풍속도 변하고 사람들의 정신도 변해서 과거에는 미신적인 예식이 현재에 와서는 다만 존경과 효성을 표하기 위한 민간적인 예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훈령에 준하여 한국 주교단은 죽은이의 장례와 제사에 관한 보다 상세한 지침을 정하였는데 허용사항으로는 \'시체나 무덤, 죽은이의 사진이나 이름만 적힌 위패 앞에서 절을 하고 향을 피우며 음식을 진설하는 행위\' 등이다. 또 금지 예식은 제사에 있어 축과 합문(혼령이 제물을 흠향하도록 잠시 문을 닫는 예식), 장례에 있어 고복(죽은 이의 혼을 다시 불러 들이는 예식), 사자밥 (죽은 이의 혼을 고이 모시고 저승으로 가라는 뜻으로 밥과 신발을 상에 차려 놓는 것) 및 반함(죽은 이의 입에 쌀, 조가비, 구슬 등을 넣는 예식) 등이다. 그리고 위폐는 신위라는 글자 없이 다만 이름만 써서 모시는 경우 허용이 된다. 결국 제사의 참된 의미를 고려해 볼 때 제사문제는 이교나 미신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근본을 찾고 부모와 조상에게 효도를 다하는 하나의 생활 관습이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의 \"부모를 공경하라\" 는 계명과 연결 시켜 생각해야만 한다.

<자료의 출처>
http://myhome.naver.com/jeus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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