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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무마냐, 종료냐'…조국 첫 재판 치열한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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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래현
댓글 0건 조회 1,167회 작성일 20-05-09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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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직권남용 아닌 민정수석 권한" vs "유재수 구명 활동으로 압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국사태'의 신호탄이었던 지난해 8월 27일 검찰의 대규모 압수수색 이후 8개월여 만에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증인으로 나와 검찰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도 감찰 관련 권한은 민정수석에 있다고 증언하는 등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 전 장관 측 논리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에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직권을 남용해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에 비위 의혹을 직접 조사했던 이인걸 전 특검반장은 증인석에서 감찰이 중단된 경위를 상세히 증언했다.

이 전 반장은 2017년 유 전 부시장 비위 첩보를 받고 감찰에 착수했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항공권, 해외 체류비 수수 등 여러 의미 있는 자료들을 확보한 뒤 유 전 부시장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은 병가를 내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를 이 전 반장이 박형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했고,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후 박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가 사표 낸다고 하니 우리도 감찰할 필요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비위 내용 언급 없이 일방적으로 (감찰 종결을) 통보하는 것이 통상적이냐"고 질문하자 이 전 반장은 "통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감찰 중단을 특감반원에게 이야기할 때 "더 확인해야 하는데 못해서 화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당시 윗선의 '구명 활동'으로 인해 "심적 압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뉴시스

이어 감찰 착수 당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윗선의 '구명 활동'으로 인해 "심적 압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여권 쪽 여러 인사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는 '실세를 건드린 거 아닌가' 하고 느꼈냐는 검찰의 신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특히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유재수는 살려야 한다. 유재수는 우리 편이다. 봐주면 안 되냐' 등의 이야기를 하자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이 2018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유재수의 경우 비위 첩보가 접수됐으나 근거가 약하다'고 진술한 게 사실에 부합하냐"는 검찰의 질문에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항공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위 부분은 확인했기 때문에 '근거가 약하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특감반원이 첩보 보고서를 작성하면 특감반장은 채택 여부만 결정하고, 처리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전 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민정수석이 감찰 최종 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감찰 종료는 직권 남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특감반 첩보 처리 과정에 지침이 없지 않냐. 지침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냐"와 "감찰 종결 시 민정수석이 어떤 조치를 하는지 법률 규정이 있냐"고 묻기도 했다. 이 전 반장은 변호인의 질문에 "지침과 법률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특별감찰반 운영에 특별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당시 조 전 장관의 조치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주장인 셈이다.

조 전 장관 측은 특감반에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 병가를 내고 잠적한 유 전 부시장을 더이상 감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 "유 전 부시장이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감찰 방법이 없었던 것이냐. (조사에) 협조 안 할 때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이 전 반장은 "잘 모른다"고 즉답을 피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모두진술에서 "조 전 장관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서 유재수에 대한 조치를 한 것이 어떻게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한 직권 남용인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오후 7시 무렵 끝났다.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다음 재판에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감찰을 했던 전직 특감반원 두 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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